관악구, 재산세 감면 및 미환급금 환급 위해 온 힘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1-11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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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모든 구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세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까지 주택침수피해 5272건, 상가침수피해 2335건이 접수됐다.

 

이에 구는 지난 10월 구의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다.

 

재산세 감면은 3900명의 폭우피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면 규모는 총 11억7000만원이다.

 

대상자들은 폭우로 인해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재난 피해가 확정된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주로 재산세는 본세의 75% 이하 최고 1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미환급금은 총 9900만원으로 4162건에 달한다. 이에 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채널을 활용하는 등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나선다.

 

구는 1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전 구민에게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서를 수령한 대상자들은 팩스나 구청을 방문하는 방법 외에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STAX 어플 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세제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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