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다목적체육관 합천시설관리공단 대행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한 권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극한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촉구 건의문을 원안 가결해, 수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정봉훈 의장은 “수해를 입은 군민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군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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