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제거 나선다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19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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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계자가 경사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권한대행 유재룡)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 식당 등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제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식당, 슈퍼, 약궁 등 소규모 생활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곳이 대부분이라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았다.

 

이에 구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필수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출입구에 턱이 있는 소규모 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행 장애물 제거 및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나섰다.

 

구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5월부터 소규모 상점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훨체어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불편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편의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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