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역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후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보내,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이나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다룬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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