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6~31일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였던 주민세 종류는 2021년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주민세 납기는 모두 8월로 통일됐으며, 징수 방법도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시 관계자는 “납세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