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피해 예방 협의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30일 군ㆍ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시에 거주하는 114만7200가구 중 2만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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