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취약계층 1인 가구 주택 잔고장 수리비용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3 15:05: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올해부터 지역내 철물점과 연계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주택 잔고장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된 주택은 잔고장이 잦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만, 철물점이나 설비 업체에 의뢰할 경우 부속품 가격보다 출장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1인 가구에는 부담이 된다.

 

구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철물점과 연계해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안전 고리 설치, 주택 부분 보수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수리하기 어려운 주택의 잔고장 수리비용을 대신 지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 등 저소득 계층의 1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여야 하며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수리비용은 1회 7만원 한도이며,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한해 출장 접수도 가능하다.

 

연계된 철물점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영수증, 수령증 등 증빙자료를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수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