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억65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750명으로 지난 2024년 600명에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1955년 1월1일~1974년 12월31일 기간 출생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검진 지원비는 22만원으로, 시는 자부담금 10%를 시비로 지원해 도내 22개 시ㆍ군 중 검진비를 100% 지원하는 9개 시ㆍ군 중 하나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ㆍ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또한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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