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 물류센터 건설 강행땐 LH 법적조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24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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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교통체증등 우려" 반대 표명 [인천=문찬식 기자] 검단신도시내 대형 물류창고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와 관련된 집단 청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인천 서구는 “해당용지에 물류창고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건축허가시 불허가 처분도 검토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검단신도시는 현재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거지역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생기면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을 물론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유통시설용지(물류3)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가구가 건축 중이며, 300m 이내 초등학교가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시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단 물류 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돼 동의 인원 3000명을 충족했다.

구는 지난 22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와 LH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선 구 미래기획실 실장은 “물류창고 추진은 2015년 LH가 시행한 개발계획 변경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변경 취지에 동의한 서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강행할 경우 LH에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건축허가 시 불허가 처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당초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됐으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3차) 변경시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4월 LH는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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