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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실을 찾아 건축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민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동구 건축사회와 협력하는 2023년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한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담 건축사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건축법률 상담실은 건축문제를 해결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등 주민 기대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건축법률 상담실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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