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으로 허가 결과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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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허가 업무를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2025년 10월15일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담당 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해 현재 4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청 건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지만, 법정 처리 기간인 15일보다 짧은 평균 8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담당 직원들은 허가 신청 검토뿐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이후 토지 이용 실태조사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까지 거래 단계별 업무를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구는 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기존 우편 통보 방식은 결과 전달에 2~3일이 걸려 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으나, 알림톡을 통해 허가 결과 여부를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최대 5년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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