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일상 속 사고도 시민안전보험 ‘위로금’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09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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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이상 진단시 지원
올해 보장항목 18개로 확대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총 18개의 보장항목을 보장하며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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