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15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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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여건에 대해 21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세액을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ETAX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ARS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앱스토어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 ‘STAX’앱을 설치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신한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재산세 납부 차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 방문하면 고지서 재발행, ATM 납부안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청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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