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의무교육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조성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동산 분야 전문 강사가 ▲거래사고 예방 방안 ▲개정된 부동산 관계법령과 중개 실무 ▲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 향상에 중점을 뒀다.
시는 교육과 함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전세피해상담소와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1대1 전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서류 작성부터 지원제도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과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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