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구 소속 위원회 120개 중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48개로, 법령에 의무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 72개는 제외된다.
구는 ▲최근 3년 또는 1년간 미개최한 것은 폐지 ▲기능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등으로 정비를 진행한다.
정비 대상 위원회에 대해 연내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이외에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 심의안건 및 위촉위원 참석률 모니터링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가 민간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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