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받아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10 0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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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토지 4만10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29일에 공시했으며, 변동률은 전녀대비 평균 11.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등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시 가격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도 가능하다.

구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정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24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구는 이의 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구민의 권리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부동산정보과의 상담창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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