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오는 16~31일 2023년도 자동차세 선납(연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선납(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으로 1월에 신청,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신청, 납부하거나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선납(연납)자는 1월 중순경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량이 변경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창구, CD/ATM 기기 ▲신용카드 결제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선납(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한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선납(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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