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빛돌봄 ‘누구나 서비스’ 확대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11-20 17:05: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년 지원 기준 완화… 중위소득 75→120% 이하
생활돌봄등 7개분야 서비스 기관 39곳 신규공모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오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서비스 신규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수원새빛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응모할 수 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등 7개 분야 39개 기관을 선정한다.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검색창에서 ‘수원새빛돌봄’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 운영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26일부터 12월2일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시청 돌봄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1차 내부심사(정량평가)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종합평가)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한다. 평균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달부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전체 동(44개)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44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로 사업명을 변경해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활돌봄 등 신규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