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선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10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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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봉구청 제공)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올해부터 달라진 음식물 감량기 부산물 배출기준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변경된 배출기준을 모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2025년 12월31일 '서울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올해부터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나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와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는 감량기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개정 조례에 따라 품질·안전인증을 받은 1일 처리용량 1~5kg의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은 충분히 건조된 부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구는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건조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더라도 최종 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건조 부산물의 높은 소각 효율성과 위생성 등을 근거로 반입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음식물 감량기로 건조한 부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가능해져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한 곳은 도봉구와 은평구 두 곳뿐이다.

김동욱 구청장은 "음식물 감량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이 달라진 배출기준을 정확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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