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혁신 세정’ 추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구는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AI 기반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1일 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 제도는 구가 주민등록 자료와 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활용해 대상 가구를 먼저 찾아내서 직권으로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약 1500가구가 총 5억원 규모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는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울 수 있는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은 물론,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세(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주민들이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해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밀착 홍보할 계획이다.
또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며, 스마트폰 QR코드를 도입해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김현기 구청장은 “강남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부족해 세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어르신과 다자녀 가구가 많다”며 “구가 당장 할 수 있는 직권 감면, 분할납부, 납부유예 안내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자산 보유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건, 총 466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 7월분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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