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ㆍ박수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선관위원 수당 지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 8인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수령한 수당 액수는 총 3억8937만원(2025년 2억4945만원ㆍ2026년 상반기(6월 제외) 1억3992만원)이었다. 여기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등 전국 지역선관위원 2176인의 수당까지 합산하면 같은 기간 지급된 총액은 54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월급 개념인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관위법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달 290만원, 비상임 위원 7인은 매달 215만원을 고정적으로 수령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무위원 보수를 받는 상임위원 1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비상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비용 지급은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보전 명목이었으나 출근 등 실제 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돼 사실상 고정 급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원들은 회의 안건 1개당 10만원씩 ‘안건검토 수당’과 출근시 1일 15만원씩 지급되는 ‘출무 수당’도 별도로 챙겼다. 이들이 받아온 안건검토수당은 2025년 기준 6630만원, 출무수당은 216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고정수당 지급이 중앙선관위원들에게만 국한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등 각 지역 선관위의 경우 ‘공명선거 추진비’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업을 가진 비상임 직위는 같았지만 중앙선관위원들만 고정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민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 전원이 비상임 인사임에도 사실상 고정급여를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며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 발생 이후 보여준 중앙선관위원들의 무책임한 모습이야말로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폐지해야 할 명백한 근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지급된 활동비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별렀다.
한편 이날 국회 국조 특위 3차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겸 상임위원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거취 결정을 할 것이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사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윤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냐”, “사퇴를 막는 사람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이어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 “막는 사람은 없다” 등의 대답으로 응수했다.
그는 지난 6월23일 열린 국조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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