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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0월까지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쓴다.
30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업소가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긴 뒤 그대로 방치된 간판으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폐업한 업소의 주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접수 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간판의 위험도와 노후 정도를 따져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루 정비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와 가로정비과에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한 뒤 광고물정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가로정비과 광고물정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지역내 곳곳의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돌출 간판 70여개를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방치된 간판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종로의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꼼꼼히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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