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놓고 연일 거센 공방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1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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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충권 “모든 게 李 공소취소와 연결돼 있어”
與이용원 “법사위는 애초에 민주당이 해야 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가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에 맞춰져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맡게 되면 법안이 처리되겠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입법이 이뤄진다. 그 중 불필요한 입법들도 상당수”라며 “악법들은 대부분 한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법안들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한 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인데 이것들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생 현안들 뿐 아니라 이번 호남에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는 것도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도 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중심은 국익과 민생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건데 이건 전리품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국회가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요구는 협치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국민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먹자는 게 아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통과하는 최종 관문인데 법사위원장과 그 위에 있는 국회의장 자리를 1당이 둘다 차지함으로 인해 완전히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역대로 1당이 차지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으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가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애초에 민주당이 해야 할 상임위원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라는 건 여러 상임위의 입법 관문이고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굉장히 지체된다”며 “실제로 지금까지 전반기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법사위원장을 맡겼을 때 합리적인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리고 18개 상임위 중 의석수에 비례하면 11대7인데, 여야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라며 “지금까지의 협의 경과가 있고 국민의힘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몫인 11개 상임위만 1차적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안 일방처리’ 비판에 대해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예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할 때 엄청난 협의를 했고, 실제로 핵심 내용은 2조ㆍ3조 개정인데 3조와 관련해서는 지난한 협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했다”며 “일방 처리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또 “2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3조처럼 끝까지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그냥 퇴장해버렸다. 2조는 이번에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라며 “이건 일방처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협의 과정을 통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를 걷어차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은 것, 호남 투자 이런 걸 다 공소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완전한 언어도단”이라며 “법사위가 가동되면 최우선적으로 적체돼 있는 상임위 통과 법안들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부터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법사위의 제1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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