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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찾아가는 갈등관리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제공=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세운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지난 11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5-1, 3구역 (을지로 산림동 일대) 개발 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임시영업장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았던 곳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는 변화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등 계획을 변경 중이다.
해당 구역 내에는 156개소에 소상공인 세입자가 영업 중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주 대책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 사업시행자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2시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도시행정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갈등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도 회의에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입자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고, 세입자 영업보상 감정평가 기준과 주요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세입자 이주 대책 수립현황과 향후 계획도 알렸다.
개발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진행 과정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등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회의는 처음”이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구는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를 방지하고 이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산림동 상공인회와 협의해 확정한다.
오는 2023년 5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협의와 세입자 이주까지 진행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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