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심의회 의결 후 3일 공포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동봉구의회는 구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행정과의 시너지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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