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세 ~ 75세 이하의 청주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기업은 진천과 음성지역의 제조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과 1일 4시간, 22일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활동을 하게 되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 중복 없이 최대 4개 기업과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인력 공급과 인건비 일부 (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참여자)와 진천‧음성(참여기업) 등 도내 일부지역에서 시행하지만 시범사업 추진 후 보완‧개선하여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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