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현재 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은 7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이며, 신청 첫 5일간인 7~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 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 및 매출액, 임차계약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100만원으로, 구에서는 약 1만3650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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