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年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에 임차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07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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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만3650곳 혜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은 7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이며, 신청 첫 5일간인 7~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 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 및 매출액, 임차계약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구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100만원으로, 구에서는 약 1만3650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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