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26 1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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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구내 2만580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동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4.84%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으며, 구의 최고지가는 서울숲에 위치한 부영호텔건립부지인 성수동1가 685-701번지로 1㎡당 32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24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성동구는 법정 이의신청기간(2022년 4월29일~5월30일)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함으로써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내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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