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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km까지 기존 5,800원에서 6,0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시간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유지되며,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시계 외 할증도 기존과 같이 30%가 적용된다.
합천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내부에 변경된 요금 안내문을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조정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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