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금연 구역이지만, 골목형 인정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인과 시장 이용객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인정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자양전통시장 금역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 99%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양전통시장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시기는 오는 8월13일부터이며, 6월14일~8월12일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구는 자양전통시장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단속·지도 인력, 금연상담사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자양전통시장 금연구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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