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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가 무허가 옥상간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관내 한 건물에서 위험 간판을 철거하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지역내 무허가 옥상간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건물 최상단에 설치된 옥상간판은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 광고물에 비해 크기가 커 추락 시 심각한 인명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옥상간판은 매년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가 되지만 무허가 옥상간판은 녹이 발생하고 이음새가 부식되는 등 위험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적기에 조치되기 어렵다.
이에 구는 옥상간판 전수조사 후 적발된 무허가 설치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완전 철거를 목표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호우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간판 추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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