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인지하지 못했던 토지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성동구를 방문하여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받은 민원인은 451명이며 그 땅은 총 2083필지, 면적은 1984,337㎡에 달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 지적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상속인 신청시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다만, 피상속인이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망신고와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조회 결과를 우편, 문자(MMS) 등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민원인들은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토지 등 소유재산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불편을 덜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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