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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사업소분 대상이며, 합천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를 확인 후 과세표준(연면적)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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