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구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과 주의를 강화한다.
더불어 신고포상금 운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복지예산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건비, 운영비 등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부서별 유사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조직하여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식지 홍보, 길거리 캠페인 등 상시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주변의 복지예산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복지로 사이트 부정수급 신고란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로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에 힘쓰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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