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광고물 정비 전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보상원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을 수거한 뒤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인 월 3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일반형 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A4 크기가 초과되는 벽보는 100원, A4 이하는 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앞서 수거보상원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들의 신청 접수를 통해 수거보상원을 선발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거보상원은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취약 시간대 집중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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