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위법건축물 현장 일제조사 실시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05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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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관계자들이 항공 사진 판독 후,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7월까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이 있는 지역내 건축물 4922건에 대해 위법건축물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는 증축 등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독현황도와 지번도를 지참한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 행위다.

 

구는 오는 7월까지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2차에 걸쳐 시정명령한다.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중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보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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