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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민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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