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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종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사업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수집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구는 재개발 반대 주민측의 신고를 검토한 결과, 가칭 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는 기존 동의서에 근거한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추진위가 위법 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반려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소액 지분 소유자· 노인의 분담금 부담 완화, 공사비 검증 등 주민 상생방안을 협의해 왔다.
구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추후 동의서 무효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사업이 2~3년 이상 지연되고 금융비용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동의서 재징구가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내몰림 방지, 공사비 검증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 선임과 계약 체결 과정의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실제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승낙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건설업자 등이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이주촉진비 등 금전적 혜택을 제안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제132조제1항 위반자는 제1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위반 판단과 법원의 형사상 유죄 확정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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