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박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14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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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2·내가1등 대상지 선정
갑곳1·남산3지구 면적 확대
건폐율·용적률 상향등 혜택
▲ 교동2지구. (사진제공=강화군청)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비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취락지구지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구가 추진 중인 자연취락지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동2지구(3만3736㎡) ▲내가1지구(8만4614㎡) ▲송해1지구(7만7923㎡) ▲송해2지구(5만7120㎡) ▲양사1지구(2만2979㎡) ▲하점1지구(13만822㎡) 등 6개곳(40만7184㎡)이다.

아울러 기 지정 자연취락지구인 ▲갑곳1지구와 ▲남산3지구의 경우 사업면적을 각각 8만1962㎡와 16만7719㎡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했고, 지난 10월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번 지구지정(안)을 오는 2023년 2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군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완화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편의시설(식당, 카페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유천호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번에 비도시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주거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적극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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