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23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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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또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가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9억원 이하 점포여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2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상생협약서 등을 우편 또는 구청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안내→착한 임대인→서울시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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