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또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가 임대차 금액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9억원 이하 점포여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29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상생협약서 등을 우편 또는 구청 경제진흥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 민원안내→착한 임대인→서울시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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