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지난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용어 정의와 폭염ㆍ한파 시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냉난방 관련 물품 보급, 냉난방비 지원 사업 등 그동안 시행 중이었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재난도우미 운영 및 관계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내용 중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넘겼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사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그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조례로 폭염ㆍ한파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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