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7월까지 항측 판독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23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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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 않으면 '강제금' 부과도
▲ 22일 구청 공무원들이 서빙고동에서 2021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나타난 건축물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에 나선다.


항측 판독 현장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한 건축물, 가설물 3501건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1인당 관할 1~3개동씩을 맡았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매입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내 위반건축물 현황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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