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 당부

이영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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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이영수 기자] 합천소방서(서장 김한준)는 29일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각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검이다.

입주민은 세대 내 ▲소화기 압력 및 손상 여부 ▲주택용 화재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옥내소화전 주변 장애물 및 사용 가능 여부 ▲비상구·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가 있는 경우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세대점검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한준 합천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 각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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