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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기어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끌어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듣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형성된 관례다. 이런 관례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스스로 참석을 결정했다.
다만 그는 증인으로서의 증언과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왜 증인과 증인 선거를 거부한 것일까?
그 이유를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제청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즉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맞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그걸 침해하는 증언과 증인 선서 거부는 대법원장의 당연한 권리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비난하는 건 아주 무례하고도 무식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없었다는 것이다.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워서 후속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막무가내다.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땐 후속 조치 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의문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건 조 대법원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라고 가세했다.
정말 가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선 들을 수 있는 답변은 모두 들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조항에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왜 이미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재제청을 요구한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작 국회 국감장에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장에 일반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일반 증인으로 불러 증인 선서를 강요해선 안 된다. 조희대가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도 나와라. 그게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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