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이달부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한다.
‘특정제품’이란 공공발주 시 업체명과 모델명, 사양 등을 계약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을 결정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조달청 특정제품의 경우 구매금액 제한 그리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서울시, 타 자치단체 등 우수 사례를 참고했으며, 기존의 시비 보조금 사업에 한해 운영하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국비 및 구비 사업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업무 소관 조직별 국·소장으로 구성된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과반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안건 발생 시 기본방침 수립, 발주부서 대상 위원회 개최 통보, 적정성 심의, 결과보고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동일 특정제품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심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제품 필요여부 ▲제품의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과정의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는 등 청렴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 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에 제출해 타 자치단체에도 널리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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