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강남골목시장등 2곳 ‘골목형상점가’ 지정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29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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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4~5호로 추가 지정된 시장은 조원동에 위치한 강남골목시장과 청룡동에 위치한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다.

두 시장은 음식점, 카페 등 용역점포가 50%를 넘어 법령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등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추가 지정에 따라 두 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 환경 개선,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념해 ‘2023년 설명절 맞이 제수용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고생 없이 되는 건 없다. 이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것이 모처럼 느껴보는 성취감이며, 힘써주신 관악구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생조직을 만들고,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있을 ‘자생조직 결성 지원사업’ 등 사업공모에 관심 있는 상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서울시 공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상인 자생조직 결성, 지정신청 관련 행정인력 및 상권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예비 골목형상점가로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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