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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 의원. |
이날 골목 상인회 관계자는 “일정한 점포가 30개 이상, 면적 2000㎡가 밀집된 지역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상점가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표준 조례안을 삭제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차원만이 아니라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골목 상인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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