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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지난 14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모습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두 조례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7일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게 의결됐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 발생 시 위탁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훈련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기준과 반납액 산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근거 법령과 목적, 시험수당 지급범위 및 집행기준, 시험관계로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이 담겼다.
박은정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지원 조직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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