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납부 대상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구민 6만1627명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2년 상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중 새로 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소유자에는 취득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부과한다.
단, 1월이나 3월에 이미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며, 납부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다양한 창구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STAX, ETAX, 페이코 등)을 활용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ARS 납부,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납부 기간 동안 구민분들이 자동차세 납부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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