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의견 내달 11일까지 제출해야”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22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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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22일부터 오는 4월11일까지 2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0.45% 상승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총 4만3984필지에 대한 주민 열람을 거친 후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은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혹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뤄지며, 구청 지적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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